대법, 탈원전단체 패소 판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운영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절차 당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진행된 절차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건부 운영 허가 등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소송 자격이 있는지,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심사를 다 했는지가 쟁점이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선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고리원전 4호기 가동으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부지 반경 80㎞를 기준으로 안쪽 지역만 농축수산물 생산, 인구분포, 상주인구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한다.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발전소 반경 250㎞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자로 모델, 안전설비 등이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를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80㎞ 이내 거주 주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단체가 불복했으나 2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의 기준으로서 운영허가를 내주기 전에 심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심사를 누락하였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100만㎾급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운영 허가를 받고 시운전 7개월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신고리 3·4·5·6호기 명칭이 새울 1·2·3·4호기로 변경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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