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공격헬기 Ka-32 배제과정 의문 … "기대했던 기술도입 빠져 부실협상"

한-러 장비도입 사업

한국과 러시아가 레이더 기술 2건을 포함한 3차 불곰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기대됐던 해병대 상륙 및 공격용 카모프헬기 Ka-32 등의 완성무기와 일부 기술도입이 무산돼 부실한 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헬기 도입 배제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수만 방사청장은 지난해 10월 12일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제 공기부양정 무레나와 이미 운용중인 T-80U 전차, BMP-3 장갑차의 열상조준경 △레이더 관련 기술 2건 등을 도입하는 한-러 군사기술협력사업을 서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레이더 관련 기술 2건이 2억3000만 달러에 해당하며, 무레나는 1척당 5000만 달러를 요구해 가격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4억 달러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러간 군사기술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8년까지 한국측이 요구했던 품목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가 배제돼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측의 로비스트와 러시아측의 사전 교감에 따라 러시아측이 카모프 헬기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카모프 헬기는 이미 해경 등 관련 부처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굳이 러시아측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품목이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2004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틴 전 대통령이 군사기술협력을 제의해 시작된 3차 불곰사업은 2007년 12월 기술협력과 완성장비 구매를 균형되게 추진하자는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다.

한-러 군사기술협력 협정은 한국측의 방위사업청과 러시아측 군사기술협력청을 시행 책임기관으로 하며, 양국 재무당국간 경협차관과 연계조건을 합의할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합참의 소요결정을 거쳐 합의된 한-러 양국간 협정은 다음달인 11월 한국측 방위사업추진위와 러시아측 대통령의 승인으로 가계약이 체결됐다. 완성장비 계약조건 협상과 경협차관 연계조건 및 대금지불방법 협상을 벌여 연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불곰사업은 한국이 1991년 당시 소련 정부에 제공한 14억7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원리금을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기 위해 추진됐다. 1차 사업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T-80U 전차 등 4개 품목을, 2차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무레나 등 6개 품목을 들여왔다.

그러나 이미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의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무기체계 운용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때 정부는 완성장비를 도입하는 불곰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한-러간 방산협력 명칭도 군사기술협력으로 바뀌었다. 특히 대형 공기부양정인 무레나는 독도함에 탑재가 어려워 상륙작전으로 운용하기에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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