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이후 5년간 지방재원 30조원 줄어 … "자주재정권 가져야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

"최근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 긴장상태의 핵심요인은 이명박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에 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국세 감세조치로 지방재정이 멍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세조치로 줄어든 지방재원이 대략 30조원에 달한다. 내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로 징수되는데 5년간 감세액이 약 60조원이라고 상정하면 6조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내국세 수입의 19.24%가 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여기서 약 12조원에 달하는 이전재원이 실종됐다.

게다가 교육자치단체에게 교부되는 교육교부금(내국세의 20%)에서 또 다시 12조원 가량이 감소했다.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합친 지방재정의 재원감소액이 전체 감세액의 절반에 달한다. 여기에 취득세 감세분까지 합하면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지방재정의 세입은 천문학적 규모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동시에 지난 5년간 영유아보육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비부담은 계속 높아졌다. 경기회복을 앞당기겠다며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한 것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 교수는 "세입측면의 감세조치와 세출측면의 의무적 지출 강제라는 두 요소가 지방재정을 찍어 누른 결과,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들마저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부동산 등 전체적인 경기침체가 세입여건을 악화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2008년 일시적 세계잉여금(약 7조)을 빌미로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한국재정의 위기가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치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은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주재정권을 확보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교훈도 얻었다. 이재은 교수는 "자주재정권은 세출권한에 걸맞게 세입권한을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배분해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중앙정부는 경제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는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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