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대형로펌이 장악한 법률시장에 작지만 전문성으로 무장한 강소로펌의 활약이 돋보인다.

교육법 관련 분야에서 자리를 굳힌 법무법인 원일이 대표적이다. 원일의 주영달(49·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는 10여년 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 대한교육법학회 이사등을 역임하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다.

왼쪽부터 주영달·신혜선·오승준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원일 제공

주 변호사는 "교육 분야에 무슨 법률분쟁이 발생할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교육법 분야는 비교적 법률시장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원의 임용·징계와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 대학교원의 재임용 문제,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 각종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등 교육 분야도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법률시장"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법 관련 최고의 전문가 = 원일은 2013년 10월 법무법인 율촌의 유정훈·정의선 등 다양한 법무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설립됐다. 이후에도 꾸준히 인재를 영입한 원일은 부동산, 특허, 의료, 교육 분야에 책임감과 실력을 갖춘 강소로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특히 주영달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된 교육법 분야는 대형로펌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 입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을 전공하기 전에 사범대학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 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시간 대부분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며 역량을 키웠다.

주 변호사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교육 분야의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논의와 판례가 있는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연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법률문제를 경험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2010년에는 책으로 정리해 출판하기도 했다. 국내 유일의 사립학교법 분야 법률서적인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신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고, 해당 법령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판례들을 정리했다.

이 책에 대해 주 변호사는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아닌 실생활에서 사립학교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했다"며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 정형적인 것들은 담당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모든 일이 정형적인 것만은 아니라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판단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법률시장 개척 = 교육 부문 가운데 특히 사립학교 분야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변호사는 "사립학교는 자주성과 공공성의 충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률분쟁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는 사인이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주 변호사는 "관할청의 관리감독에 따른 다양한 처분이 있다"며 "특히 학교법인 운영권의 향배가 좌우되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 내지 정이사의 선임에 대한 문제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사 선임과 관련된 중요 사건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대법원까지가서 승소한 업무사례도 있다"면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교육 관련 법률시장을 10여년 넘게 개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원일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전국의 학교법인에 대한 자문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향후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미비점이 많은 사학운영에 대한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자기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다루면 변호사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연수원 시절 교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서 "이런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교육법 분야에서 최고의 명품 법무법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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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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