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노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상담하러 왔다가 되레 소송을 통해서 보상까지 받았다.

왼쪽부터 이정빈 직원·김종호 변호사·윤경호 변호사·장창준 변호사·한필운 변호사. 사진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제공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30대 김 모씨는 2012년 10월 여의도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해 즉사했다. 트럭 운전자 신 모씨는 무사했지만 신씨의 트럭은 사고 후 화재가 발생해 훼손됐다.

그런데 신씨는 사망한 김씨의 상속인인 부모와 형사합의가 이뤄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사고로 인해 트럭이 훼손됐다며 김씨의부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노부모는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어찌할 바를 몰라 사무소를 찾아왔다.

재판에서 신씨는 교통사고와 트럭에 발생한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대리인은 사고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고, 사고 발생 후 한참 후에 불이 난 점 등에 비춰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김씨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신씨 측의 입증을 방어하는데 성공해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받아냈다.

더 나아가 김씨 측은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에 따라 트럭 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 측은 유족연금을 받았으니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른 사망한 김씨의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재판부에 의해 인정받아 김씨 측은 유족연금 외에도 8000만원을 더 배상받을 수 있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노부모의 승소 뒤에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이 있었다.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입증책임에 대한 소송기술적 방어 및 판례, 증인 등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며 철저하게 대비한 대리인의 논리에 재판부는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었다.

◆손해배상소송 특성화를 성장전략으로 = 대형 로펌이 주도하는 법률시장에서 국민생각(www.lawpeoples.com)은 손해배상 분야를 특성화로 하는 성장전략을 택했다.

국민생각은 그동안 교통사고를 비롯해 산업재해, 제조물책임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해왔다.

윤경호(40) 변호사는 "특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보험사의 회유에 넘어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합의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인 김종호(35) 변호사도 "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원인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손해, 재산적손해, 신체적손해, 정신적손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을 만들었다. 김 변호사는 "요즘 변호사들은 패소가 분명해 보이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수임하고, 화해를 종용해야 할 사안을 쟁송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종국적으로 의뢰인은 소송에서 패하고 변호사 비용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은 무분별한 사건 수임으로 의뢰인에게 고통을 드리지 않기 위해 실익이 없는 사건은 수임을 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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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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