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잘못된 협약 고칠 수 있어야"

막대한 재정지원

고율 후순위채 문제 보완

비싼 민자도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정부가 애초 잘못된 계약으로 국가 재정으로 막대한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어 민자도로를 건설한 사업자와 투자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구을·사진)이 내놓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전제와 달라질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토대로 들어갔다. 민자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매년 국회에 보고해 국민 감시를 받도록 하고 민자도로의 효율적 유지와 관리를 위한 민자도로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료도로법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정도로 방대한 변화를 담았다. 설 추석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를 포함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충분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보전에 비싼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진단하는 데부터 점검했다. 고금리 후순위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순이익을 남기지 못해 사실상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맥쿼리인프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정부의 돈으로 지은 재정 고속도로보다 비싼 요금을 징수하면서도 막대한 재정보전을 받는 민자도로의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이자율이 6~20%에 달해 대규모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사업자가 고이율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경위를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미흡하면 정부가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수 개월간 국토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온 개선책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지난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길이는 4478㎞이며 이 중 13%인 14개 노선 591㎞가 민자고속도로다. 현재 건설, 설계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11개로 2022년에는 민자고속도로 길이가 1113㎞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고속도로 5253㎞의 2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민자도로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통행량 과다 추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원, 고이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간투자법에서는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대상으로 내놓았다.

서울외곽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자가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자본잠식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으며 1, 2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실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층 논의를 거쳤으며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생법안에 주목한다' 연재 보기]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