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위도 긍정 검토중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사진·서울 강북구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적 금지청구권 제도'도입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한해 공정위가 아닌 사업자들도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는 의견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 기업들이 스스로 피해를 차단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위의 사건처리결과가 지연되거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적기 신규진입이 좌절되는 등 그 피해가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위반행위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오창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업자 등의 공정거래분야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현재로서는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아 (박 의원의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침해행위 중지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만들어놨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클레튼법'는 모든 유형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은 경쟁사업자나 사업자단체, 최종소비자, 소비자단체도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에 대해 행위 중지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법위반 억지력 강화 및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도입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면서 "적용대상 소송요건 남소방지책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추가 논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도 경쟁기업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소 제기가 증가하고 동일 사건에 대해 법원과 공정위가 다른 판단을 내려 법 집행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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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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