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신보라 "사랑싸움 치부 그만"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다.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없이 연인과 헤어지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이별 후 데이트폭력 등 보복범죄를 피하기 위해 불치병, 거액의 빚 등의 거짓말까지 짜내야 하는 최근의 풍속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사진)은 지난해 11월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데이트폭력이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상담소 및 여성 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응하고 있지만 신고접수 및 상담 정도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상담소,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피해자 의료지원, 사법경찰관리 출동, 법률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은 현행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에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건수는 2012년 7584건을 시작으로 매년 7000건을 꾸준히 오르내린다. 지난해 8월 현재에도 6919건이 접수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상해가 5000건에 육박해 전체의 70%가 넘는다. 성폭력의 경우 1.5%에 불과, 이것만으로 데이트폭력을 의율하기엔 턱없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의 법안은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고 △정기적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각급 기관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토킹에 데이트폭력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만 제정될 경우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포괄하여 규율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신 의원은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의 정도가 살인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이를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해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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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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