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민주당 의원 변경시 정보 의무화

휴대폰 사용수명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약정기간일까, 기계 노후 수명일까.

가족 모두를 합치면 가정마다 가장 비싼 전자제품에 해당되지만 약정기간이 기계수명인 것처럼 자주 바꾸는 제품이 휴대폰이다. TV, 세탁기, 냉장고는 한 번 사면 10년씩 사용이 당연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알아서 자주 바꾼다는데 누가 트집잡기도 어렵다. 하지만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기계수명을 조작해왔다면 어떨까.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리다 세계적인 비난의 주인공이 됐다.

애플은 새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에 싸여 있다.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미리 공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아 사기 논란까지 불거졌다.

소비자 기만에 대한 불만이 폭등하고 있다.

애플은 의도적인 아이폰 성능저하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의도적 성능저하 보도 이후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재수(민주당·부산북강서갑·사진) 의원이 25일 일명 '애플법'을 발의했다.

의도적인 성능저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인데 전 의원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 19조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성능을 변경하려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명문화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소비자에게 성능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 라고 설명했다.

애플사의 의도적 아이폰 성능저하 파문 이후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 역시 높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든 세상이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며 아이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TV가 화면이 깨져 보인다면 어째야 할까. 몇년이 지나 서비스기간도 지났다면 울며겨자먹기로 재구매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전 의원은 "오래써도 지장없도록 만든 TV, 냉장고, 세탁기마저도 IOT 시대를 맞아 의도적인 성능저하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며 "상상 가능한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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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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