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부터 운영까지 관여

'지분 80% 차명보유' 결론

수백억원 횡령,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 중심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있다. 검찰은 19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리고 구속영장에 이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경영자문을 해주긴 했지만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가 영장심사와 재판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성우 "MB에 돈받아 다스 설립" = 검찰에 따르면 어떤 회사의 실제 주주에 대한 판단기준은 설립과정과 자금조달, 의사결정, 이득을 누가 가져갔는지 등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자금 4억2000만원을 MB에게 받았고, 회사 설립단계 및 인사·회계 등 세부내용을 MB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6년말 다스의 총 수식수는 29만5400주다. 이중 형 이상은씨가 13만9600주(47.26%)로 최대주주이고,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가 6만9700주(23.60%), 기획재정부가 5만8800주(19.91%), 재단법인 청계가 1만4900주(5.03%), 김 모씨가 1만2400주(4.20%) 순이다. 기획재정부의 주식보유는 고 김재정씨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현물납부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재부 지분 약 20%를 뺀 나머지 다스 지분 80%가 MB 차명보유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회장이 사장 결재받고 판공비 써= MB 큰형 이상은씨는 최대주주이자 회장이지만 실제로는 명의 대여자였다는 게 주변 관계자 진술이다.

이상은 운전기사이자 다스 전 감사팀 직원 김종백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입사 3개월만에 회사가 MB것이라는 걸 알았다"며 "이씨는 자금집행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전문경영인인 김성우 사장이 MB지시를 받아 결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은씨와 고 김재정씨가 받아간 것으로 돼 있는 다스 배당금도 실제로는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수년간 함께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확인된 다스 주주 배당금은 총 80억원대에 달했다.

다스에 입사한 MB아들 시형씨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시형씨는 전무로 이상은씨의 아들인 부사장 동형씨보다 직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인행사를 해왔다는 관계자 증언으로 쏟아졌다.

또 MB부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부터 10년간 다스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4억원 가량을 썼다. 반면 이상은 회장은 개인카드로 판공비를 썼고, 이마저도 사장의 승인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했다.

다스, MB아들에 승계작업 추진 = 처남 고 이재정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처리에 있어, 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다스 실소유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한 점도 MB소유의 근거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고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을 보면, MB처남 김재정 다스회장이 사망하고 남긴 1000억원대 유산에 대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 포기' 등 상속인인 김씨의 부인 입장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스가 MB아들인 시형씨로 승계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2월 26일 펴낸 이슈리포트에서 "시형씨 지분이 높은 협력업체에 다스 및 관련 협력사들을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하청업체의 경영악화를 유도한 뒤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였던 도곡동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MB와 시형씨가 사용한 정황이 최근 검찰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밖에 다스의 BBK 투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해 김경준 계좌에서 140억원을 회수했다는 의혹과 이와 관련한 미국 소송비용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한 의혹도 다스의 MB소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반면 MB는 여전히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소송비 대납도 모두 허위조작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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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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