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서 폐기물 퇴출" … 수요처 막혀, 범부처 종합 대책 필요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 대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SRF) 정책에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쓰레기 대란을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린 SRF 중장기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맞춰 폐비닐 등을 원료로 하는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관련 대책도 함께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시 폐기물에너지 중 98% 제외 = 12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환경부의 '2016년 8월 재활용산업 안정화 대책' 비공개 문건에는 이미 재활용제품 사용비율 의무화 등 안정적 수요 마련, 재활용의무생산자제도(EPR) 운영체계 개선, 포장용기 재질구조 개선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도, 정부 부처 합동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이 들어있었다.

물론 이 대책은 2016년 당시 국·과장 선에서 결정되고 윗선으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상당수는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다. 관련 과들끼리는 당시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공식 대책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 각 영역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유독 SRF 관련 대책은 사용처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다. 폐비닐의 경우 주요 재활용 수단이 발전소 원료로 사용하는 SRF다. 동떨어져 보이는 쓰레기 대책이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해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폐기물에너지 중 약 98%가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SRF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개선책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대책이다. 벌써 우리 기억에서 잊혔지만 2016년에도 국재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쓰레기 재활용 시장은 휘청, 수거 거부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비닐 등 수거 거부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로 안정적 시장 마련해야 = 폐비닐 등 쓰레기 대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하지만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 8월 재활용산업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재활용제품 시장 안정화 대책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것은 많지 않다.

환경부는 의무구매 제도에서 실적이 저조한 재활용제품 품목을 우선구매로 선별적으로 전환해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 공사·조달 구매지침이나 규격 중 우선 구매품목에 재활용제품을 추가하는 대책도 검토했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 등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재활용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으로 재분류하는 방안 역시 통계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제도상 재활용산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입주나 공장등록에 따른 금융·입찰 등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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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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