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협약 체결

수도권 일대에 적체된 폐지 물량 해소를 위해 제지업계가 긴급 매수에 나섰다.

10일 오전 종로구에서 폐지상인들이 수레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환경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폐지매입)'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신풍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등 업체 8곳은 폐지물량 2만7000톤 이상을 선매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서 체결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폐지매입 협약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 3자간에 체결된다. 국산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먼저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압축업계의 재고 적체를 줄이고 폐지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2만7000톤 이상의 국산폐지(폐골판지)를 선매입하고, 추가 폐지물량 선매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단 업체별 매입 물량은 폐골판지 사용규모,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참여 제지업체가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보관장소(최대 3개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선매입한 이후에도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는 한편, 환경부와 국산폐지 사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폐지의 경우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물량 적체가 없었으나 최근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 영향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일시적인 물량 적체가 발생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긴급조치 뒤에도 제지업계 및 폐지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과 함께 열리는 제지업계 간담회에서는 폐지 물량 선매수 및 비축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폐지 분리배출 종류 세분화, 폐지 품질개선 등 폐지수급 안정화 및 수거·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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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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