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금지시 시설 과포화 등 처리 곤란 … 환경부 "개·돼지 농장 실태 조사 중"

최근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 대란이 일어나자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한 폐기물 관리로 개농장 등지에서 멸균처리도 안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 전염병의 전파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이를 막기 위해 사료 활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다. 폐비닐 사태에서 봤듯이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섬세하지 못한 정부 정책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농장 음식물쓰레기 사료 사용량 통계조차 없어 = 4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음식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1만5680톤이다. 이 중 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사료로 재활용 되는 경우가 6422톤으로 45.5%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개농장 등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쓰는지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공식 통계로는 개농장에서 얼마만큼의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활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현행법상 개농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려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신고된 숫자를 근거로 9~10%로 추정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장부 기록 없이 그냥 개농장에 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불법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양이 개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해 동물의 먹이로 쓸 경우 엄격한 관리는 필수다. 사료관리법 상 100℃에서 30분간 가열 등 가공 처리를 해야한다. 만약 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동물에게 먹이면 사람에게 전달,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비위생적인 사료·먹이는 동물학대 문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불법 폐기물 유통금지 당연, 대안 마련이 관건 = 문제는 대안 마련이다. 송주아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에너지화 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할 경우 기존 사료화 시설의 설비를 교체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음폐수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음폐수의 경우 소각을 하거나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데 이미 과포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만 보더라도 음폐수 처리 시설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반입량이 처리용량을 상회한다. 일부 처리가 가능한 침출수처리장 역시 가동률이 성수기에 처리용량을 넘고 배출물질 총량규제(질소) 때문에 더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최근 소각업체들이 허용치 이상의 폐기물들을 불법 소각하다가 대거 적발됐는데 이 중 음폐수도 포함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종범 부장검사)는 허용치 이상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8곳을 적발해 소각업체 대표 A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소각량을 기재한 서류를 인허가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지난해 지자체 주도로 부분적으로 현황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좀더 정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환경공단 등이 함께 지난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라며 "개농장뿐만 아니라 돼지농장까지 함께 면밀히 살펴 음폐수 문제 등 현장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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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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