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허가 상태로 운영

매년 지도점검에도 몰라

폐비닐 등 쓰레기 대란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환경부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관리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제품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상 의무생산자나 수입자 등의 재활용의무이행 달성을 위한 업무 등을 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이들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의 공제조합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년 넘게 관련 업무를 해온 A공제조합이 기본적인 법적 사항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선별장을 운영해온 것이다.

A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선별장의 경우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A공제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운영을 해왔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항을 환경부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A조합의 경우 매년 환경부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아왔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환경부가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A공제조합이 인허가를 받지 않은채 선별장을 운영해온 것은 맞다"며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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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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