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자치경찰제 2019년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등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반면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신 일부 특수사건과 이와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해 검찰이 1차적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부여 =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60년 넘게 유지된 것으로 폐지될 경우 검찰내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절차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청구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요구가 반영됐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대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검찰의 판단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검찰은 그동안 경찰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

◆검찰의 수사권, 특수사건에 한정 = 대신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다. 검사가 갖는 직접 수사권은 경찰·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 및 금융·증권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 등에 한정했다. 이들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는 등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 =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사무 권한 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은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 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의 영장청구원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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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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