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곧 공동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남북합의 검증'과 '미래지향적 대안 제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9.19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군은 국민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5일에는 최전방인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조치와 관련해 "병력과 중화기는 철수하되 GP 시설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시대에는 최전방 GP를 JSA나 제3땅굴과 같은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그는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중화기 및 병력 철수는 필요하지만 최전방 GP 자체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며 "상호 검증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양측 GP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면 충분하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서해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북한 NLL(서해북방한계선) 인정' 여부 논란에 천착한 것과 달리 어민들을 중심에 둔 대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12일 함동참모본부 국감에서 "평화수역 설정과 달리 공동어로구역은 오히려 우발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공동어로구역보다는 비무장지대처럼 생태보존구역을 만드는 게 충돌 방지에 더 효과적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낫다"고 제안했다.

군 현안 중에서는 '마린온' 추락사고 조사소위원회를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소위는 사고 마린온이 제대로 된 정비 없이 시험비행을 강행했는지, 무리한 인원을 탑승시킨 것은 아닌지, 사고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가능토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도 순조롭다. 여야 의원 100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21일 오후 2시 윤창호법 공식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국감 이사람 연재기사]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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