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의혹도 불거져

"중국 에너지기업(CERCG) 채권 최종부도" 에서 이어짐

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에 제기한 100억원 매매계약 이행청구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된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했던 증권사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첫 재판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증권은 지난 7월 현대차증권에 대해 ABCP 투자금 100억원을 다시 사들이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공식적으로 확약한 예약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국내 증권사와 은행들은 CERCG가 보증한 자회사(CERCG캐피탈)의 달러화표시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투자한 바 있다. 이때 현대차증권은 가장 많은 500억원을 매입했고 신영증권은 100억원, 유안타증권은 150억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에 대해 사전에 투자 물량을 매입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영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9일 변론에서는 CERCG ABCP의 예약매매와 관련해 신영증권과 현대차증권이 각사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에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은 실제 채권거래시스템(K-Bond)를 통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간 메신저로 수요 협의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예약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는 자칫 파킹(Parking) 거래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심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다른 중개인에게 잠시 맡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거래여서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파킹과는 관련이 없는 중개 매매 과정에서의 결제 불이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채권단은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ABCP 매입 회사는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금융사 관계자는 "한화와 이베스트가 주요 위험요인을 알리지 않았고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관사로서 역할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증권은 이미 ABCP를 담당한 한화투자증권 직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KTB자산운용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펀드를 통해 ABCP에 투자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채권을 평가한 나이스신용평가도 부도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특히 A등급 채권이었던 ABCP가 발행 3일 만에 부도가 나면서 신평사의 중국기업 채권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 맞냐는 비판이 커졌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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