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등 개정안 쏟아내

주요 선진국은 이미 도입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는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논의의 핵심은 19대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입법형식 및 법 적용범위' '직무관련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 등이다. 가장 첨예하게 이견이 갈렸던 '직무관련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안철수(2016년 8월 1일), 권은희(2018년 4월 3일), 신창현 의원(2019년 1월 31일)이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채이배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라는 이름의 별도 제정안을 냈다.

박영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공직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관련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태경 의원은 국토위 소속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독자법안을 낸 채 의원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정부와 공직자 그 자체는 물론이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국회에서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쟁 한가운데에 있었던 김기식 당시 정무위 간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족이 어느 곳의 직원이면 관련일을 할 수 없다면 총리는 누가 할 수 있을까"라며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 안에 내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고도 했다.

채 의원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직무관련자'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했다.

국회 정무위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전 등 거래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직무관련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신고누락이나 과다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관련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참고로 권익위에서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형법상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대가성이 인정될 정도의 밀접한 직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채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며 "이해충돌은 재정적 이해관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했다. EU(유럽연합)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모델법안'을 만들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신규 임용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신고하고 임용 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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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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