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소위 통과 … 일정 국민 지지하면 상임위 자동회부

청원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 문 의장 "담당국 신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청원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방식으로 바뀐다. 일정기간 내에 일정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청원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임위로 올려 심사에 들어간다는 게 골자다. 의원 소개 없이도 청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운영위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원 소개제도는 그대로 남겨놓되 의원소개 없이 전자청원만으로도 상임위 상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통과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전자청원안이 통과되면 사무처는 전자청원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청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청원내용과 함께 진행상황에 대해 쉽게 볼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개회사 하는 문희상 의장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문 의장은 "(청원제도) 이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현재는 국민들이 청원할 사안이 있으면 국회 민원센터에 접수하거나 직접 국회의원실에 전달해야 한다. 국회 민원센터에서는 청원 내용을 검토해 상임위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청원을 소개할 의원을 선정하게 된다. 청원인은 의원을 만나 청원내용을 전달하고 도장을 받아 청원안을 제출한다. 의원 도장이 찍혀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청원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턱이 너무 높아 국민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난 7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라며 "그럼에도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도 했다.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려면 = 전자청원이 도입되면 상임위로 회부되기 위한 기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규칙 역시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켜야 바꿀 수 있다. 국회 규칙에는 상임위에 회부하기 위한 기준인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지지국민수'가 들어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3개월 내에 20만명 이상의 지지가 있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국회는 이보다는 기간을 짧게 하되 상임위 회부를 위한 지지자 하한선을 낮게 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한달동안 10만명의 국민이 지지하면 상임위에 상정, 논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원처리 기한 설정은 빠져 = '전자청원'이외에는 많은 청원관련 개혁방안이 제외됐다.

국회 운영위 소위에 상정된 개선안에는 △청원소위 매회 1회이상 개최 의무화 △90일 이내 처리 의무화 △청원 심사 특위 설치 △통과된 청원에 대한 정부의 90일 이내 처리 △6주간 10만명 이상지지 서명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임기만료 폐기 제외 △청원실 설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청원을 처리하는 기한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방안 등 청원활성화와 함께 제시된 청원신속처리제도는 빠졌다. 청원소위를 상설화하거나 청원만 다루는 청원특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내놓은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달리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하지 않도록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수용되지 않았다.

청원특위 신설과 청원소위 상설화하는 방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로 운영위에서는 "운영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소위 상설화가 통과되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기만료 폐기 예외, 청원 심사기한 제한 등의 방안은 "전자청원에 따라 청원수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좌초됐다.

한편 국회는 별도의 청원전담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소위에서는 별도기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에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무처 내 조정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재의 청원제도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장, 청원 처리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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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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