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청원제도 운영방안'

"홈페이지에 입법청원 노출"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입법청원 내용과 처리과정 등을 직접 국회방송을 통해 설명하는 '입법청원 피드백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 국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입법청원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에 연결하도록 요구했다. 입법청원 관련 정보공개와 대국민 의사소통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혁신자문위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의 대국민 밀착도와 투명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국회법의 개정 이전 청원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정부기관이 나의 요구에 얼마나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이전에라도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만큼 국회 입법청원제도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 제기된 입법청원제도의 심의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할 인력과 부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시판,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입법청원 관련 대국민업무를 수행할 별도 조직이 상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입법청원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일반국민들의 입법요구에 국회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기 단위로 상임위원장이 입법청원안에 대해 내용과 처리과정을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정례화하면 국민들의 관심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편 혁신위는 국회법 개정사안으로 △의원소개제도 폐지와 일반국민 청원제도 도입 △입법청원 제안에 대한 상임위 위원장이나 국회 의장단의 답변 제공 △청원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중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는 일반국민 청원제도 도입만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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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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