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관행 개선 나서 … 모험자본 활성화로 4차산업혁명 촉진, 80개 기업 코스닥 상장 추진

정부, 혁신금융 추진방향

정부가 21일 '혁신금융'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기술력이 있고 미래성장성이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들고 나왔다.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을 뜯어 고쳐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을 보고 대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1단계로 '일괄담보 관행의 정착'을 통해 다양한 동산자산에 대한 일괄담보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산담보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인이 아닌 상호가 등재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자산에 대해서도 담보를 허용하고,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 및 회수시스템도 구축한다. 동산에 대한 유형별 자산 평가와 회수액, 권리 및 이력 정보 등을 집중해 신용정보원 주도로 '금융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2단계로 '미래성장성과 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에 집중한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한다. 이 통합여신모형은 올해 안으로 유효성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3단계로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자산과 기술력 등을 통합한 여신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혁심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유무형 재산과 함께 기술력과 영업력 등 미래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은행의 전 여신과정에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추진방향에서 은행권의 여신시스템과 관행 혁신에 이어 대규모 모험자본의 육성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했다. 우선 시중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당 평균투자액이 현재 200억원 수준인 것을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20~25% 수준인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폐지해 최대 5000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없앤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성장지원펀드를 통해서 8대 핵심선도사업 등 신성장분야에서 2022년까지 5년간 15조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바이오와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예컨대 바이오산업의 경우 △신약 개발시 실현될 수익 △원천기술 보유여부 및 생산설비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 성장성과 기술력, 재무상황 등에 대한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특례 상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술력을 평가하는 데서 외부평가기관과 거래소가 중복으로 평가했는데, 외부에서 우수기술 평가를 받으면 거래소 평가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1년까지 우수기술기업 80개를 코스닥에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정책자금을 지원해 유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 자금의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10조8000억원을 비롯해 2023년까지 총 6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과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과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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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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