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컨트롤타워 만들고

지역에 지원조항 등 신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이후 각 지자체가 고유한 노동시장 등의 특성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적극 돕기 위해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사진)은 지난 7일 당내 '상생형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각 지역의 상생형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의 실행계획 등을 점검하고 입법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자체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등 노사민정의 소통과 타협을 견인하는 활동도 펼친다.

어 의원은 최근 첫 활동으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광주형 일자리 이후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산업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광주형 일자리 이후 실제 움직임이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가.

당장 제조업이 무너진 지역이 앞장서고 있다. 광주뿐 아니라 전북 군산, 경북 구미, 경남 통영, 울산 등이다. 지역구인 충남 당진시도 마찬가지다. 구미는 전자 등이 있지 않나.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살린다면 회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

■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인가.

모든 지자체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마다 특화된 자산이나 인력, 노하우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들을 지정·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크게 보면 정부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 대표발의한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을 소개해달라.

이번 발의한 3법은 '국가균형발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지정·변경·취소 또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전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당 법인에 국·공유 재산을 임대·매각하고 임대기간을 50년 범위에서 임대하며 5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감면의 필요성도 넣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신설 법인에게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 3법 개정 전망은 어떠한가.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남북문제만큼은 정치권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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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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