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 실현

일정수 이상 동의 얻으면 국민청원 가능

오는 7월부터는 상임위에 2개 이상의 법안소위를 만들고 월 2회이상 법안을 심사토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또 일정수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소개없이도 국민청원을 낼 수 있는 '국민전자청원제도'는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5일 국회 운영위 핵심관계자는 "복수법안소위 정례화와 전자청원제 도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운영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오찬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상임위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사진 국회의장실 제공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소관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6개 상임위만 복수 법안소위를 갖고 있다. 법안소위가 복수화되면 전문성과 함께 심사 부담을 줄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소위를 월 2회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소위 개회 권고 시점으로 현행 수요일외에도 목요일을 추가해 이틀로 늘려놨다. 위반시 제재조항은 없다. 권고조항이지만 여론에 공개돼 평가받는 방식으로 압박을 유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의 법안소위 개최일은 월 평균 1회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계류된 법안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3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20대 국회 들어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000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8월에 국회개혁 1호 법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이뤄졌던 국민청원이 전자청원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전자청원제도'도 도입된다.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전자방식으로 청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원 제출부터 접수, 관리까지 모두 전자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청원인이 국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하려면 높은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회에 청원하려는 사람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국민들의 참여도 저하로 이어졌다. 높아진 국민청원 욕구는 청와대 청원으로 옮겨갔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 의장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20만건 이상 전자청원으로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것이 활성화됐다"면서 "국회도 공식적으로 전자청원제도를 열 것이다. 기구개편도 하고 준비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복수법안소위, 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후에 시행된다. 이달중 본회의 통과, 공포가 이뤄지면 7월중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청원제도는 12월 1일부터 제출하는 청원부터 적용된다.

문 의장은 "국회 개혁은 국민 신뢰를 단 1%라도 올리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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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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