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평균 11년 보호

종료 후 사회진출은 '위태'

우리나라는 보호아동을 위한 재학대방지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지만 '원가정 복귀'지원 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이 버려진 경우나 학대를 피해 공적 보호를 받는 경우 양육시설 등에 '일시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시설에서는 아동들이 평균 11년 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동 가운데 72% 넘게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데도 원가정에 복귀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2016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가정으로 복귀로 중간보호종료되는 사유는 각각 25.9%, 45.1%로 낮았다.

이렇게 긴 시간을 부모와 단절돼 보호받으면서 지낸 후 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 등에서 보호종료돼 사회로 떠밀려 나가야 한다. 부모와 분리돼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정부도 알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아동이 한번 시설에 들어가면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다. 더욱이 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후에도 아동들은 쉽게 자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지방자치단체의 요보호아동 초기상담과 사례결정기구 운영을 의무화한다거나 지자체의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과 사례관리 의무화, 부모양육의무 강화를 추진한다고 방향만 제시했다.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긴 모양새다.

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아동이 머무는 동안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뤄지게 관리하고 부모양육 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례관리 속에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전문적인 사례관리담당자의 안정적인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배치가 뒤따라야 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나 위기 아동에 대한 초기조치를 할 때 부득이한 경우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일시분리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원가정지원으로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자립지원을 강화한다고 포용국가 아동정책방향에서 밝혔다.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아동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에 큰 부담으로 여기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출이 소득보다 큰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이 21세가 될 때 보호를 종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18세를 넘겨 보호연장된 경우의 보호종료아동이 18세에 퇴소한 아동보다 대학진학률이 높고 사회적응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교수는 "아동예방활동, 분리과정, 가족복귀 후 사후관리, 보호종료 전 과정 안에 아동을 온전히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고, 과정마다 신중함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런게 녹아 든 보호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위기의 아동보호체계 ①] 제도대로 보호했는데 … 네살배기가 죽었다
숭숭 뚫린 시스템 … 허망하게 놓친 아이들

[위기의 아동보호체계 연재기사]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