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권역별로 조사업무 응급대응 맡으면 기초자치구 야간·휴일 인력 부담 줄어

학대를 당하는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발생하는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와 서울시 등은 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약을 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해 온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그 답을 물었다.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교수는 "시군구 단위로 공공이 전반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존 지역사회 민간기관이나 시설과 협력해 현재 아동보호체계에서 생기는 보호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상기초단체 지방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업무을 총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에 위탁하는 체계로 진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방문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학대조사부터 사후처리까지 관장하고 있다.

■ 결국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이 아동보호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공공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에 위탁을 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공공이 제대로 책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학대조사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가족재결합 ,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등 피해아동에 대한 공공의 통합적인 관리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활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민간이 다 맡아 온 아동보호체계를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

민간이 30∼40년 정도 계속 맡아왔는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역할을 시군구가 담당하자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있고. 민간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이를 정리해야 한다.

다행히 서울시는 이미 경험이 있다. 시범사업으로 강남권역에 공공아동학대예방센터를 만들어 조사업무만 전적으로 했다. 민간이 수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해결한 것. 이후 전문서비스는 민간의 아보전하고 연결해서 제공했다. 박원순 시장 재선 후 이를 확대해 서울 권역별 5군데 공공아동복지센터를 만들자는 안이 나왔다.

■ 전체적으로 개편 방향을 예를 든다면

시군구가 아동보호에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분리·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저위험군까지 위험별 차등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

시군구 공무원은 드림스타트나 희망복지지원단 등 공공 조직을 연계해 예방 활동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험군을 분리할 경우 다른 보호시설에 보호를 해야 하는데, 피해아동을 배치한 이후 사후관리나 원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아동의 재결합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원가정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나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 이후 아동을 보호하려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것을 공공이 맡아야 한다. 피해아동이나 원가정회복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는 민간 아보전이 담당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공공센터가 생기면 조사업무와 공공사례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민간 아보전과 연결해 피해아동 관련 전문서비스는 민간이 하고 전체관리는 공공이 하는 쪽으로 구성해 나가자는 안이 있다. 이 경우 공공센터 인력의 전문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서비스원에다가 공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또 드림스타트처럼 공무원과 민간의 협업구조를 만드는 방식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드림스타트 같은 채용방식은 민간의 경력직을 공무직형태(일종의 무기계약직)로 충원하다보니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찾아가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 민간전문인력을 민간경력직 특별채용형태로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하였기에 공무원의 전문성을 일정부분 확보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다.

■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호 부실을 어떻게 막나

시군구에 공공사례관리를 수행하는 2개의 조직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빈곤가정아동 대상 공공사례관리(드림스타트팀)팀과 학대피해아동 대상 공공사례관리(아동보호팀)팀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5개권역별로 공공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조사업무와 공공사례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기본안이다.

이후 공무원의 공공사례관리 역량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이 인력을 기초자치단체인 구에 배치해 기존 드림스타트팀에 더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조직(아동보호팀)을 만드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 경우 권역별 센터는 기존 조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시군구 아동복지팀이 10명 내외가 될텐데 이 정도 인원이면 응급대응이 잘 안돌아가게 된다. 거의 하루걸러 당직을 서야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안처럼 조사부분을 5개 권역에서 담당해 진행하면 야간이나 휴일 응급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아동학대 조사영역, 응급대응 부분을 지자체가 맡고, 서비스 영역은 기존의 민간기관과 시설에서 맡자는 안을 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학대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떠나 아동권리차원에서 엄격히 다뤄야 할 부분이다. 미국은 국가복지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아동 보호와 학대예방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공공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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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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