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제출받아 청원절차 총괄할 정책청원위원회 설치 제안

모든 거주민 청원권 부여, 청원자 비공개 가능

"청원 진행과정 시각화해 국민 관심 유도해야"

국회가 오는 12월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0명 동의와 1000명 서명만으로 청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 제안이 나왔다.

2일 국회 사무처에 제출된 용역보고서 '4차 산업혁명시대 온라인 시민참여정책 플랫폼 혁신방안'은 '온라인 정책청원 플랫폼 혁신방안'과 관련해 국회 온라인 정책청원 플랫폼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 김범수 연세대 교수, 송경재 경희대 교수, 장우영 대구카톨릭대 교수 등은 지난 3월, 이 용역보고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이 연구팀은 우선 정책청원 신청 단계에서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청원이 가능하게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청원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다만 이름 우편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야 청원과 동의, 지지를 할 수 있다.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10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원과정에서 청원인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는 청원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원위원회 상임위화 제안 = 두 번째는 청원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다. 국회 내에 청원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에서는 청원 요건에 맞는 지 걸려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칭) 정책청원위원회를 상설화된 상임위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청원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행정적인 부분은 국회 사무처 청원부서가 담당하고 청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청원절차 진행 의결은 청원위원회가 맡게 된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 160만명 돌파 |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이달 2일 9시현재 160만명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4월 22일에 시작해 열흘만에 폭발적인 동의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사진 청와대 청원 사이트

정책청원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반려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사유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반려된 청원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3단계는 청원을 공개하는 단계로 오프라인 청원은 온라인 청원 플랫폼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올려야 한다.

4단계는 청원 심의 단계다. 온라인 정책청원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원 내용에 대한 토론의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청원 내용에 대해 누구든 지지와 반대의견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스스로 다듬어갈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 청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법안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된 상태"라며 "국회 온라인 정책청원 플랫폼에서 청원 진행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토론 참여자들의 흥미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단계는 정책청원 피드백 단계다. 1000명의 지지자가 나타나면 청원위원회 의결로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다.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백서를 발간해 청원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 정착도 필요하다.

◆국회청원, 청와대청원보다 문턱 낮을 듯 = 국회 전자청원 도입을 7개월 앞둔 국회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청원을 접수, 시스템에 올리고 이를 상임위로 넘기는 데 필요한 동의와 지지자 수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달내 20만명을 돌파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와대 청원에 비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복안이다. '한달에 10만명', '3개월에 20만명', '3개월에 10만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운영위 논의과정에서 애초 사무처에서 제안했던 청원전담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은 빠졌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국회 사무처 안에 별도의 청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입법청원 의원 소개제도가 없는 독일에서는 국회에 청원국을 두고 청원국 내에 정책영역별 전담부서를 두어 청원안을 1차로 거른 뒤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원소개 제도 폐지와 일반국민 입법청원 증가에 따라 청원전담부서를 정책영역별로 세분화해 제도안내, 소관 위원회의 연결, 청원자의 진행상황 문의에 대한 응대 등의 업무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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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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