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이후 31년간 분석

241건 중 징계 1건뿐

비상설로 전환, 외면

국회의원들의 자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가 사실상 비윤리 의원들에게 면죄부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87년이후 회부된 징계안을 점검해본 결과 31년동안 모두 241건의 의원징계안이 제출됐으며 이중 징계가 이뤄진 것은 18대국회에서 이뤄진 '강용석 의원 의원직 박탈'건이 유일했다.

13대~19대까지 징계안 처리 현황을 보면 198건 중 41건이 철회됐으며 159건은 폐기됐다. 폐기된 징계안 가운데 129건은 임기말까지 처리하지 않고 잡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같이 사라졌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상설화돼 있는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문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면서 상임위수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한 여야의 합의였다. 6월말 여야는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장건만 합의하고는 윤리특위 연장은 외면했다. 38건의 징계안이 담당 상임위도 없이 떠있는 셈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등은 미국과 영국의 의원윤리제도의 발전과정과 제도를 소개하면서 윤리강령의 구체화, 윤리특위 구성의 개선과 위상강화, 유리심사와 징계관련 제도의 개선, 윤리교육 정기화 등을 제안했다. 윤리특위를 중진의원 중심으로 의장단에서 선정하고 국회부의장이 의장을 맡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징계를 세분하고 심사기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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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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