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과 지방조직법은 제헌국회가 이승만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농민, 지방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중앙집권을 선호한 이승만정부는 임명제를 기초로한 지방행정조직법안을 제출했다.

제헌헌법 제96조와 9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설치에 반한 것이었다.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정부 의도와 반대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제로 이 법의 명칭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바꿨다. 읍면장을 주민선거제로 하고 서울특별시 경찰권을 시장의 지휘감독아래 두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내정세와 치안불안을 이유로 법 시행일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부 제출안과 김수선 의원 수정안을 놓고 표결, 정부안이 폐기됐다.

정부가 표결이 과반수 다수결로 이뤄진 점을 들어 재재의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재재의 요구가 위헌이라고 보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무효로 결론지었다.

농지개혁법은 제헌헌법 제 86조 '농지는 국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만들어졌다.

정부안은 당시 농림부장관인 조봉암(농지개혁법기초위원장)안을 지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기획처안으로 바꿔 1949년 2월5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조봉암은 축출됐다. 국회안은 1949년 1월26일에 산업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작성했다.

지주에게 토지값으로 지불하는 보상지가를 30할(주생산물 연생산고)로 했다. 정부안의 20할보다 지주보상비율이 높았다. 3월10일부터 법안심의에 들어갔다.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안이 비판받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로 결정됐다. 농민에게 유리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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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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