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채택한 결의안은 1948년 9월 유엔총회가 한국문제를 상정하고 한국을 옵서버로 초청한데 대한 감사문 발송 결의안이었다.

첫 건의안은 1948년 8월에 채택한 '정부내 친일파 숙청에 관한 건의안'이었다. 국무위원 등의 임명에 대일 협력자를 기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첫 국정감사는 1949년 12월에 처음으로 실시됐고 1949년 1월에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나라 살림을 심의했다.

최초 의원외교활동은 1950년 3월 신익희 국회의장의 미국방문이다. 미국 의원단의 국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미 하원의 대한 원조지출법안(6000만달러) 부결에 대한 의회외교적 대응의 의미가 더 컸다.

임기 2년의 제헌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모두 526건으로 그중 통과된 것은 377건이다. 법안은 234건(의원발의 89건, 정부 제출 145건) 중 149건이 통과됐으며 동의안은 48건 중 41건, 결의안은 93건중 67건이 통과됐다. 청원은 226건 중 29건이 채택됐다.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당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반민족행위처벌법 양곡매입법 지방행정조직법 국가보안법 국군조직법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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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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