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야 할 산 많아

야당서 부정의견 나와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에는 국회분원 설치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지역구가 세종시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했다.

한공식 국회 입법차장은 "분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이든 어떻든 다른 제정법을 통해서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27일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야당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법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회가 분원을 설치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하는 문제 하나하나고 이게 타당성이나 법률적 검토상에 아주 백중세, 어느 한쪽으로 분원 설치하는 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게 없다"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분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효과나 내용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분원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고 분원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점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고 다만 전부를 이전하느냐 아니냐의 판단만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제시했다. 그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도 했다.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이전 가능한 국회 기관과 보좌진들의 이전에 대한 거부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김종민 의원이 남아프리카공화국만 분원을 둔다는 자료를 제시하자 "사무처에서 노력 많이 했네요, 자료도 만들고"라면서 "그런데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사무처에서 분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분원을 설치해 대규모로 이전할 경우 남아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현 입법차장인 한공식 당시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는 정부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따른 국회와 행정부간 업무효율화를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스마트워크 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어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수단으로서 비용대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벌률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위헌'논란에서는 다소 자유로울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본질적, 중추적 기능만 서울에 남는다면 위헌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설치되는 국회분원(分院)의 최소한 요건은"국회의 수반인 국회의장이 국회본원(서울)에 소재하고 국회의 여러 기능들 중 본질적?중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능 및 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절차 중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의 의결절차는 국회본원(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전 단계에서의 위원회 활동 등이 국회분원(세종)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분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의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상임위원회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이 국회분원(세종)로 이전될 경우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확인 결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될 여지는 있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세종의사당’ 청사진 나왔다
[국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보고서 공개] "세종시공무원 국회출장 연 2만회, 비용 127억 낭비"
공무원·전문가, 설문·인터뷰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