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7명 국회청문회 9월 2일 기한

대통령 임명강행 → 정치공세 노리나

여야, 8월 중 개최 방안 합의 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원내 연석회의를 열어 적극 대응으로 방향을 틀었다.

장외공방전은 뜨겁지만 정작 장관 후보자의 적격을 다룰 청문회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빨리 끝내려는 여당과 공세를 이어가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라는 규정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선 "법으로 정한 시한 이후 청문회는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악수하는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 |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교섭단체 간사회동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규정을 들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회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월 2일 이후에 청문회를 열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명의 장관에 대한 검증작업을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렵고, 국민이 평가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한내 인사청문회를 못 마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는 20일 이내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20일 이내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의 권한 안에 있다"면서 "그러나 20일이 지난 이후엔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요청해야만 일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9월 2일 이후는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형상으로는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불거졌지만 현재의 공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 원인이다.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당초 '신상털기' 수준의 대응에서 '본인의 적극해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녀 장학금 문제 등 일부 사안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또 부동산 사모펀드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식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의당이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찬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여가며 이어갈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를 구성해 사실상 전면전을 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원내에선 청문회를 최대한 늦춰가며 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여야의 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 등을 직권 임명할 경우 또다른 차원의 정치공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0일에도 간사단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27~28일, 30일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어 26, 29일에 조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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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박준규 구본홍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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