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세트 1년 전 발의 "독일은 형법으로 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사진)은 외교부 국감에서 "욱일기금지법 3종 세트 중 외교부 소관인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의견을 받아본 결과 결론은 어렵다라는 것이었다"면서 "영해법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형법 개정안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의견은 무엇이냐"면서 "형법은 법사위(소관이)라 법무부가 책임부서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이는 외교 및 국제관계가 핵심 고리인 만큼 외교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욱일기금지법 중 형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을 공공장소에 붙이거나 입는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영해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국항공기의 운항 금지를 포함했다.

법무부는 형법개정안과 관련해 "몇몇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위반시 처벌이 지나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 학문 연구 등에 대한 적용예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제법상 관련 규정이 없으니 국내법으로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국내법은 지위가 동등하며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자국 영해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기 유입을 국내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회는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일제 만행의 악몽에 시달리는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마당에 일본은 사죄 한마디 없고 평화헌법의 수정과 군비 재무장에 몰두하고 있다"며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가 1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입법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2일 이 의원이 욱일기 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2019 국감 인물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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