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법 위반 '습관'

30일 증가 심사기간 미활용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도 513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국회 심사시간은 스스로 한달로 좁혀놨다. 스스로 심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가능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늘려놨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는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법 위반' 관행 탓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면서 정기 국회 이전에 국감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으로 9월부터 100일동안 진행하는 정기국회 기간중 10월 한달정도의 시간을 국감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예산안 심사는 빨라야 10월말이다. 2012년부터 살펴보면 상임위에 처음으로 상정된 날 중 가장 빠른 게 10월 19일이었다. 헌법에 규정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심사기간으로 보면 40일남짓의 기간에 수백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셈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상임위 패싱이 이어지고 있다. 예결위 가동(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20~30일을 확보하기 위해 늦어도 11월초에는 예결위에 예산안을 상정하다보니 상임위에 심사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임위에 4일간의 심사기한을 줬다.

올해도 국회의장은 이달 28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심사기일 지정공문을 각 상임위에 내려보냈다. 다만 작년과 같은 편법으로 예결위 소위를 여는 11월 11일까지 마친 상임위 심사결과는 존중하겠다는 예결위원장의 공문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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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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