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재정에 임용 줄어


고등교육법(강사법)이 개정되면 청와대 국회 교육부 앞 거리인생을 마무리하고 강단에 돌아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줄 알았던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들의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 재정난에 사립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이고 예산당국의 개입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충분한 재정지원 대책 없이 임계치에 직면한 사립대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도입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사법 통과로 강사가 담당하던 수업을 교수들에게 맡기는 학교가 늘면서 학문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지난달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학기 단위의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던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삶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했지만 교원 신분 보장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강사 해고는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강사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한 인원은 4만6925명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의 5만8546명과 비교해 1만1621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 강사의 경우 3만204명에서 2만3523명으로 전년 대비 6681명(22.1%)이 줄었다. 올해 다른 직업과 강사직을 겸업하는 비전업 강사 수도 지난해보다 4940명 줄어든 2만34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강사 중 3787명은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임교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고, 실제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는 7834명(13.4%)에 달했다. 대학가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증가하고 강좌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2학기에도 강사 줄이기는 계속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정보공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1만2008개였던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2학기 총 강좌의 수가 지난해에는 5815개 줄어든 30만5353개였다. 반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7.8%로 전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대학 재정난에 강사 수 감소 '가속화'" 로 이어짐

["재정 위기, 무너지는 사립대학" 연재기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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