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연장

홍남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세정, 통관 및 마스크 등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세정 지원 대책과 관련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 중기 등 포함) 등의 세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 대상은 직권유예의 경우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 숙박업, 여객운송업, 병 의원 등이며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 상권지역) 의 납세자 등이다.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개별신청 대상은 중국과 교역을 하는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 원자재 수입기업)과 중국 현지 지사 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기한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또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 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경우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납기연장, 분할 납부를 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은 신청 당일 환급을 결정해 지급한다. 또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예하고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할 경우 연기한다.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는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반출까지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또 수입 심사 때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서 수입신고 때 즉시 처리한다.

정부는 위생 의료용품에 대한 수급을 최대한 지원하고 매점매석과 국외 대량 반출 등은 철저히 단속 차단한다. 특히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액뿐만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서도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사재기하거나 매점 매석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품목을 고가로 납품 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 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부외품 유통 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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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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