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긴급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2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4개월간으로, 지원 대상은 중국 바이어와 거래를 위한 보험한도(단기수출보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난해 또는 최근 1년간 중국 수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긴급지원방안에 따르면 대상기업이 가진 수출신용보증서는 만기에 감액없이 연장하고, 신규수요가 있으면 신속히 지원한다.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3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보험에 가입된 거래의 물품대금 회수가 당초 만기보다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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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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