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가 6일 오전 10시 현재 592곳으로 나타났다. 개강을 연기하거나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업학교는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다. 전날에 비해 220곳이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일 감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한국교총은 일선 학교가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휴업할 수 있도록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일수 감축 사유로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때는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해 15일 넘게 휴업한 학교는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었다.

대학들도 잇달아 개강을 연기하거나 졸업식을 취소했다. 교육부가 4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개강을 미루라고 권고함에 따라 연기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졸업식을 취소한 대학은 서울에서만 10곳이 넘는다.

또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각종 자격시험을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주거나 다음 회차로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는 8일로 예정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또 7일 오후 11시까지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각종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도 시험일로부터 30일 내에 간련 서류 등 일정 조건을 갖춰 원서접수 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면 환불해주기로 했다.

한국TOEIC위원회와 HSK(중국한어수평고시) 한국사무국도 시험을 신청했던 수험생이 다음 달로 응시 연기를 희망하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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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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