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식약처 공동

"고객응대자도 사용"

건강하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나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할때는 마스크를 쓰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건강하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종사자들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감염 전파의 매개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용법 등을 담은 권고사항을 12일 제시했다.

이번 권고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정도면 충분하며 이것이 없을 경우 다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은 사용을 권했다.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야외나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집에 있다가 잠시 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가면서까지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환자의 이동 동선에서 환자가 다녀간 지 2~3일 지나서 방역 소독이 끝났다면,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하고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한편 의협과 식약처는 이런 마스크 사용법은 만약 지역감염이 확산되면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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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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