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송치

4일 16번 환자 개인정보 떠돌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비서관이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6번 확진환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 비서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코로나19 16번 확진환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광주 광산구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시청에서 있었던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광산구에서 생산해 광주시에 보고됐다.

문건 사진을 건네받은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이중 한 명이 4일 오전 12시 5분쯤 광주 모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유출 문건에는 환자의 성씨, 거주지, 아들과 딸 학교 및 학원까지 상세히 기재 돼 환자에 대한 비난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했고, 이후 정무비서관으로 임용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반 직원이 아니고 시장 비서관이어서 난감하다"면서 "회의 준비과정에서 문건을 보고 유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이 비난여론을 의식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5일 A씨가 공문서를 유출한 것을 알고서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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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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