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마련 … 미취항 노선 개설지원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을 대출해 준다. 다음달부터 3개월간 공항사용료 납부도 유예한다. 미취항 노선개설 등 노선다변화를 지원하고, 운항재개시 착륙료 증가분 감면을 검토한다. 노선단축과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항공사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17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항공업계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한~중 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파동이후 약 77% 감소했다. 현재 노선축소는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 예약취소.환불로 인한 환불금액이 최근 3주간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은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이번 긴급대책에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지원과 항공수요 조기회복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긴급 피해지원과 관련, 산업은행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을 대출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중단.감축한 노선의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도 유예한다. 현재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 슬롯은 80% 미만 사용시 회수하고 있다.

공항시설 사용료도 납부를 유예한다. 전년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에게 3월분부터 최대 3개월간 적용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도 10% 감면한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역시 1년간 납부를 유예한다.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노선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 장거리(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 운수권을 2월말 배분하고, 항공사가 아직 취항하지 않은 중단거리노선(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신설을 지원한다.

경영 안정화를 위해 운항재개시 착륙료 증가분 감면을 검토한다. 또 인천공항의 슬롯을 올해안에 시간당 65→70회로 늘린다.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6000편 증편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을 통해 항공기 리스보증금을 대체할 보증도 마련한다. 항공사가 산업은행에 약간의 보증료를 지불하면 산은이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B737의 경우 월 임대료가 30만달러로, 항공사는 보증금(렌트료)으로 10억원(3개월치) 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해 발생하는 공공기관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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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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