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단·감축하면 공항사용료도 유예

코로나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광업과 관련해선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며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중국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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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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