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학교보건법' 발의

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학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등교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보건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은 즉시 등교 중지가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상 등교 중지는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의심이 될 경우에 한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잠복기 상태로 입국하거나 감염지역을 경유했을 경우 이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신설(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감염된 지역 여행자나 경유자 등 해외여행자 인적사항을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1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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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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