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거부·격리거부 등 5대 범죄 선정

서울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시스템 구축을 완비했다. '코로나19 대응본부' 아래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설치함은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특히 사건대응팀은 5대 중점 수사·처벌 대상 유형에 대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일환으로 21일 각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정현 1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 19 대응본부'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대응본부 산하에는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설치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는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 조직을 마련해 적극 대응중이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한 각종 예방조치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상황대응팀'은 기획검사실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상황반과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청사관리반으로 구성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엄정 대처하기 위해 '사건대응팀'을 별도로 설치했다. 사건대응팀은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특히 사건대응팀은 코로나19 관련 감염자 확산을 위한 정부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대 중점 수사·처벌 대상 유형을 선정해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선정한 5대 범죄 주요 행위는 △역학조사거부 △격리거부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관련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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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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