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신속 해결 지원 … 어린이집에는 당번교사 배치

"[유아·초등생 긴급돌봄 지원] 1주일간 학급당 10명 내외, 17시까지 서비스" 에서 이어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개학을 연기한데 이어 어린이집도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한다. 정부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섰지만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작│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내달 8일까지 휴원을 시작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28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돌봄 대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노동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노동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한다.

고용부는 또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다.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소득여건도 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체불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체당금 지급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긴급돌봄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한다. 먼저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등교 및 출근시 필수)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점검하며 위생수칙교육(손씻기, 기침예절)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과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또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돌봄),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 책임인력(현장 총괄)으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학교별로 마련된 긴급돌봄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여가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이용 이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를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또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한다.

한편 정부는 이들 4개 부처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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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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