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교육생 명단 허위제출

자가격리 위반 공무원 수사

대구시가 신천지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강제조치에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8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천지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신천지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감염병 방역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신천지교 책임자를 포함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전원 고발조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천지교 대구교회가  대구시에 임의제출한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누락됐고 교육생도 없다고 밝혔으나 정부에서 전달받은 명단돠 대조한 결과 2000여명의 신도와 교육생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관리중인 신천지 교인 8269명 외에 주소지는 대구지만 지파가 다른 신천지교 교인 222명, 신천지 교육생 1761명 등 1983명이 관리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시가 관리중인 신천지교 교인은 1만252명이며 추가된 교인 중에서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추가확인된 1983명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 후 격리조치하고 빠른 시일안에 검체를 실시키로 했다.

또 당초 9337명 중 다른 지역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던 1068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외출한 대구시 달서구 공무원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후 달서구 본리동 주민센터를 찾아 서류를 발급 받았는데 당시 주민센터 내에는 A씨를 포함한 민원인 2명과 업무를 보는 직원 등 17명이 함께 있었다.

한편 28일 오전 9시 기준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297명이 늘어나 총 1314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634명은 입원조치돼 치료중이나 병상부족으로 자가에 입원대기중인 환자도 68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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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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