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어 추가지원

외항선사엔 900억 자금

코로나19로 인한 해운·항만 관련 업체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와 연안해운업계에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신규대책 =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4개 여객선 여객은 지난해 7월 이후 대폭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67.1%(31만1000명) 줄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올해 2월(2월 1~26일)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2%(5만8000명) 급감했다.

정부는 여객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적 4개 선사에 대해 '수출규제영향기'와 '수출규제+코로나19 복합기'로 구분해 터미널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각각 60%와 100%, 80%와 100% 감면키로 했다. 일본 항만당국이 한일여객선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한-일 카페리선사 4곳도 2월 이후 화물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했다.

연안해운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영향권에 있는 2∼4월은 항만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해운조합에서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해운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원)를 활용해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또,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등 연안해운선사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도 우선지급해 209억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추가대책 =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지원책도 규모를 확대한다. 한중 항로에 국한했던 지난번 대책에서 나아가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정기)에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기한 유예조치도 이달 말에서 3개월 후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와 임대료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또,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 규모를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도선사협회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에 대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확산" 연재기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