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통공단 "6월 갱신 대상자까지 적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다. 대상자는 18만여 명이며, 올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대비 16%에 해당한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통지를 보내 민원인들이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운전자 온라인교육을 병행한다. 또 대면 교육 때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을 상주하는 긴급대응체계를 만들었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장 관련 문의는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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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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