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제공·긴급돌봄 운영 … 교원 출근, "교육감·학교장 재량"

전국 유초중고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학 일을 당초 9일로 잡았으나, '학생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 한다는 부처 협의 결과를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는 2일 오후 "모든 유초중고교는 3월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주 개학 연기 배경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건강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경우 발열이나 기침 등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무증상'자들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거나 최소화 하지 않을 경우 가정이나 학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완화되는 변곡점이 어느 시점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없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2주간 연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 방안을 제시했다. 만약 추가 휴업이 발생할 경우 법정 수업 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휴학 중에 가정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안내했다. 우선 3월 첫 주에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3월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운영한다.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서는 초등 국정교과서와,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로 사회, 과학, 영어 과목 등이다.

이번 개학 추가 연기 역시 '휴교'가 아닌 '휴업'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학교에 출근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나 업무가 없는 경우 재택근무나 연수 등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일선학교에 안내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라 추가로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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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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