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해원 대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기업현장에서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노사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Q.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일정기간 휴업을 결정했는데 무급휴가(휴직)로 처리할 수 있는지.

A.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대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7월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2/3~3/4 수준)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업 등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9/10까지 올라간다.

Q. 자녀의 개학이 연기돼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신청한 경우

A.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을, 자녀의 양육 등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휴직)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유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1인당 1일 5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5일까지(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Q.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재택근무는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에게 근로장소 변경권한이 보장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명령으로 가능하다. 기업이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은 직원 1인당 연간 260만원~520만원 수준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금해야 한다. 경증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나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수 있다.

Q.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출근하지 못한 경우

A. 노동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유급휴가비(1일 상한 13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됐으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생활지원비(4인 가구 12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하나.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

A. 노동자의 감기증상 등으로 사업주가 자체 판단해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유급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기업의 필요에 의해 직원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그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신청권한은 노동자에게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노동자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Q. 사업장에 확진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소독·방역명령을 받았는데

A. 고용부는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노사가 의논해 상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