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전파' 논란에 비대면 전환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는 등기를 집배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에서 '집배원 감염전파' 비판이 일자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3일 법무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자가격리자들을 출국금지하고 그들에게 지난주부터 출입금지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관련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면서 "집배원은 하루에도 수백명씩 자가격리자와 아닌 시민을 번갈아가면서 만나 집배원과 개인용정보단말기(PDA) 등 매체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배노조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국민과 집배원 안전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등기 비대면 배달 혹은 준등기 전환, 택배 전면 비대면 전환을 촉구한바 있다.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고 배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대면접촉을 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집배노조는 "중대본이 직접 모든 관공서 및 자자체에 등기관련 배당방식 변경 혹은 준등기 전환 등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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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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